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석방 등 논의

2024-12-04 17:02:2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개와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 1개가 올라간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 및 법원장 인사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분리해 시행하는 이원화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원칙을 확인하고, 법관들의 의견 반영을 담보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자는 의안도 구성원의 발의로 안건에 포함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개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법원 안팎에서 사법행정 순기능의 저하로 인한 '재판 지연'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처가 최근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비판이 있었다.

특히,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실무를 개선하자는 의안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했다.

한편, 이날 법원 내 사무분담 개선,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추진, 형사 법정의 좌석 구성 변경 등도 함께 안건에 올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