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파견 요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고 별도 공문은 없었으며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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