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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