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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