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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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하고 술에 취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원(무전 택시탑승)을 선고했다(2021고단4143, 2022고단349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2시 8분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용품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산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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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2022아12).신청인은 '피신청인(양산경찰서장)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6.16.~7.13.’)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옥회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재판부는 ① 집회개최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56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 도로로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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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고(검찰총장)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33323 판결).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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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여·주도적역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15, 1681병합).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10명, 20대~30대 남녀)에게는 벌금 400만 원(2명)과 벌금 500만 원(8명)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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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2).피고인은 2021년 5월 9일 오전 5시 55분경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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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333).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4동 890-3번지 앞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C건설 소속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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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20대·여)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58, 76병합). 이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사기죄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주민등록법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피고인의 수금행위가 하루 동안 단 2회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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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SNS 게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105102).원고들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피고인 B는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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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8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년 9월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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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이창섭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와 C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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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 ‘바다깊이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K(사기범행 물색자, 전매인), 피고인(매도인), J(매수인)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해 2021년 10월 6일경 2,000만 원.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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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295).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C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 D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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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오토바이 차량운전자)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고속버스 운전자 D씨가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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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현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7일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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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7다289538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원심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한 2014년 11월 17일이 아닌 사고가 첫 발생한 2010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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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피고의 규정이 의회유보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피고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사 역시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해 '겸직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76972).원고의 주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원고는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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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원고들)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일부 무효라고 본 원심(2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1 반소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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