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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