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는 동시에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 내용이 빠진 법안도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