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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2025-01-06 17:03:35

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표로 있던 광양 A사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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