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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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행하고, 음식 등을 강제로 많이 먹게해 토하자 다시 협박과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9).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 K 등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와와서 마셔라'고 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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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부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994)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5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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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사업체에 뇌물요구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유·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공사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또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는 전자제품 등을 뇌물로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요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07).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227만35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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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 의뢰 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60대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수차례 공사를 의뢰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거나 공사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2고단401사건(목걸이 등 830만 원 상당 금품 교부받아)의 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 C에게 편취금 83만7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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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2022노1742).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가 보는 앞에서 누나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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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2022. 4.5.)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1383).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 는 사유로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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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06904).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망인의 배우자)에게 3,854,564원(=상속액 1,854,564원 +위자료 200만 원포함), 원고 C, D, E, A(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1,736,376원(=상속액1,236,376 +위자료 50만 원 포함)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12. 24.부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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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확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22.선고 2019누63845) 중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 확인)에 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기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현역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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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등을 제조·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혐의로 기소된 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61).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또 피고인 A의 범행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방조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인 피고인 B(20대·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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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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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 기재)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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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A씨(원고)가 경북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684).원고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B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 1]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5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다만,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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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그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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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구단1209).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53.98시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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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30년 등)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23노49, 2023전노6병합-부착명령).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인 부산지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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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695). 환송 후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행위)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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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비이유를 묻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B(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378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10시 8분경 울산 남구 ‘C포차’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시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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