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 9월 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