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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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13 판결). 원심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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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의미한다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05251).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2억84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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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 A(20대·여), 계부인 피고인 B(30대·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0).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31개월인 피해자 D(여)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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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64판결).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공소 기각(처벌불원서 접수)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A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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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2021.1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구단12300).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됐다.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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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7.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판결).반대의견 1명(대법관 김재형)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이 있다.(다수의견 12명)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건물 공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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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니)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노14).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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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0도114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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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4068).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했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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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77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의 40%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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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9두32207 판결).감사원은 2-16년 10월 10일부터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한 후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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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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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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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중 표시물사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당해 사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2016. 4. 7. 및 2016. 4. 9.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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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취소].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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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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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입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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