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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