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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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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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이 2시간 남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골병이 들고, 속병이 들었다. 박근혜정부 2기 황교안 대행체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은 손도 못 대고 특검은 중단시키고, 사드 택배만 수령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3개월 동안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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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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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2시간 후면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토록 추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을 뚫고 결국 봄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그동안 연인원 1588만명, 19차례에 걸친 촛불민심이 없었다면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 가결도, 특검의 세계적인 활약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헌법 제1조가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 헌정사에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냈다”며 “80%에 가까운 국민 역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기행에 가까운 돌출행동과 막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연작전, 장외 친박 세력들의 테러위협과 선동,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속에서도 공정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초래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시급히 치유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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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권한이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황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그 사면대상자가 ‘힘 있는 자’이거나 ‘가진 자’인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통합을 깨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등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통합의 효과나 법집행의 효율성은 일반사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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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는 이날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그러면서 “이에 3월 9일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민변은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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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확대 등을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매월 4월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해 세계 IP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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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입기일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하루 전에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행사 기회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위해 주주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한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래의 상법개정의 의도대로 주주들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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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 선언이 마지막 역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을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심판의 결과보다,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며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가리 찢겨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걱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 오늘 정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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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청원경찰의 직금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청원순경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제 상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직급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돼 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청원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청원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청원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청원경위로 승진체계가 확립된다.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복무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면서도 그 직급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승진 등 인사상 처우는 업무 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총 1만 2,226명에 달하는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처우를 공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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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지자체·국세청 폐업 신고 정보공유 법안 발의
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9일“지자체와 국세청이 사업자 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총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영업자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 돼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행정상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로 행정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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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노예계약 철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이 개선된다.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투자비용의 3배였던 위약금을 직접 투자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거부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문제도 상호 합의를 통해 우선적 협상권만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했던 부분도 유예기간을 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삭제돼 앞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시정됐다.김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문제가 개선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고용주 갑질 계약 등 불리했던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리고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사례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 등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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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통일역사기록관 설치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8일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에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어 국민적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일역사기록관이 건립되면, 산재해 있는 통일관련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보존⋅정리되고, 연구⋅전시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세대 역사교육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통일역사기록관 건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연구로 미래세대의 통일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효율성을 고려해 연천에 있는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일원에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연천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록관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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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준일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3월 10일(금) 오전 11시. 헌재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라면서 분석 글을 제시했다. 이준일 교수는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적법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1.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선택적 임의절차이므로 적법 2.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사유 전체 의결- 사유별 의결에 관한 강제규정 없으므로 적법 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전 대통령 의견 청취(적법절차)- 국회와 대통령 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 4. 8인 재판관의 결정은 부적법- 심리정족수는 7인 이상이므로 적법 5. 결론: 8인 재판관 전원 적법성 인정 이준일 교수는 결국 8인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준일 교수는 [본안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가 대분류한 5가지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최측근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으로 민주주의/국민주권 위배- 법적 의사결정절차가 아니라 비선실세를 통한 비공식적 의사결정으로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의 남용-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직업공무원제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케이디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혹은 단체(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익과 특혜를 부여하도록 강요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 설립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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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청와대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이 박근혜대통령 개인비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ㆍ공무상 비밀도 아니며,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거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적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짚었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처분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해당 법률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한 청와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증거물에 대한 압수 및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거부로 영장 집행이 무산돼, 사실상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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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불가능…재판관 8 대 0” 분석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탄핵 8 대 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이 8대 0으로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박한철 소장 때부터 이정미 대행까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해왔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지연에 대한 꼼수가 작열해도 13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 선고의 원칙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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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3월 10일 금요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운명의 날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92일 만에 탄핵심판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한편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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