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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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혁세력의 구심점이 돼 연합정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대연합은 모든 사회세력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면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이라며 “국민통합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일 뿐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부패 기득권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국민통합과 협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연합과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협치정부 구성을 위한 대연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이후 감정적 분노나 혼란을 틈타 야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분열의 정치, 포률리즘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또다시 특정 패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은 자강도, 연대도 없는 골목 안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창조적 발상과 역동성으로 기득권 패권세력을 견제하고 한국 정치를 재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갇히고 닫혀있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 내부의 큰 자성과 성찰이 없다면 ‘냄비 속 개구리’나 ‘골목 안 정당’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대선 정국에서의 당의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러한 상태로는 창당 목표인 새정치는 물론 또 다른 패권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낡고 편협한 패권세력에 의한 또 다른 집권으로 패거리와 기득권 정치를 연장함으로써 또다시 국민불행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망각한 국민적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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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고, 이는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3월 15일 현재, 대한변협 회원 1316명의 변호사들이 헌재 결정 승복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날부터는 일반 국민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왼쪽 상단 배너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 가두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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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입법 개선에 대한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나 물품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법 제3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법 제14조), 이를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30조). 이준일 교수는 “문제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한 경우를 예정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까닭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여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법 제17조),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론 대통령이 아무 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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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13일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올해부터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국회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국회의장의 신년사, 2월에는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을 주제로 관련 국회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3월 주제로 선정된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으로, 국회 회의록, 의안원문, 사진기록 등 20여점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국회 기록물 이외에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유관기관 소장 기록물도 협조 받아 함께 공개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국회기록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회도서관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4월에 ‘제주 4ㆍ3사건’, 5월에 ‘국회 개원 기념일’ 등 시의성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의 콘텐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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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민감시 강화법’ 국회 발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 환경감시가 국회 입법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신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특히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됨에 따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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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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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12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1곳ㆍ기초단체장 등 30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곳, 기초 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으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재선거로 경북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경기 하남시와 포천시, 충북 괴산군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7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3월 23일과 2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작성하고 3월 31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간격을 두고 실시됨에 따라 양대 선거를 동시에 준비ㆍ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차질 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2일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ㆍ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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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면 당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때문인가요.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는 거죠”라고 궁금하게 물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분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재는 그렇게도 헌법수호의지를 강조했는데 말이죠”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퇴거하면서 상도동 자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8: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는결정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준일 교수는 “전ㆍ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속되어 기소되고, 그들의 범죄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된 전직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헌법은 명백히 탄핵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헌법 제65조 제4항). 이제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되었으니,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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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종인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심기준을 승계자로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이끌며 배지를 단 김종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기준(55) 의원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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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좌장 최경환 “대통령 탄핵됐어도, 인간적인 의리 못 끊어”
‘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특히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 경제정책을 이끌었으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실패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일요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갔던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을 두고서 말들이 많다”며 “‘친박 호위대를 앞세워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 ‘사저 복귀를 계기로 정치세력화에 나서려고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이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누구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갔던 의원들은 없다. 누구는 무슨 일을 맡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정한 일도 없다”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원봉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시절 직접 모시거나 남다른 인연을 맺은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마중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매도당하고 비난당하니 세상민심이 야박할 따름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아무리 탄핵을 당한 대통령일지라도 사저로 처음 돌아오는 날에 인사정도는 하러 가는 게 인간적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르는 척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결혼도 하지 않아 함께할 가족도 없다. 탄핵당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삼성동 자택에서 고립무원으로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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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 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근혜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박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 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진단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누차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파면이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각종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불법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또한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이나, 뇌물죄는 수뢰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더 높다. 게다가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과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검찰 수사는)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월 중 빠른 수사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 왜 국민이 특검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검찰 수사에 조롱을 보내는지 생각하라”고 환기시키며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검찰, 좌고우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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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현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춰 진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검찰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제16조),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15년~30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7조)”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정호성,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등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오고 간 범죄사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한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연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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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이른바 ‘태극기집’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쳤던 분들이 탄핵 이후 저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다”며 “벼랑 끝에 혼자 서있는 기분이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되면 세 가지를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드리겠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 분열된 애국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말 역전승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셋째,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우겠다. 국회 법사위에서 보수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악법을 무수히 막아왔다. 자유와 법치가 숨 쉬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적었다. ◆ 다음은 (김진태 대선출마선언문 ~ 애국보수여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사상 처음 대통령이 파면되어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눈보라치는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탄핵무효를 외쳤건만 그 누구도 귀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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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분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관의 기록을 가지게 됐다”고 뿌듯해 했다. 장 대변인은 “이정미 재판관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이루어냄으로써,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장진영 대변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가 된 이정미 재판관께 깊이 감사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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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라며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며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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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 다만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탄핵사유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공센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킨 끝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간 비선 조직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보도를 탄압하는 언론통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측근을 언론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임명하는 것과 올바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울호와 관련해 한공센은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이를 해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끝없는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했음에도, 도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혹 모양새를 갖춘 경우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센은 “이제라도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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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후,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캠프 수석대변인 박광온 의원을 통해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불복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볼복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이다”라고 경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 헌재 판결에 흠결이라도 있는 듯이 언급했다”며 “헌재판결을 수용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훼손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헌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을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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