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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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항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 궐위(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한편, “국정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해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 그 밖의 사항 (제명ㆍ목적 조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을 감안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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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 “소녀상은 대일외교 실패 상징…이전 반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망언의 결과물이자,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의 상징”이라면서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28일 오전 11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본은 지금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반면, 한국 외교부만 몸이 달아 소녀상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재 한일 간 공동발표문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2년째 수정되지 않고 있고, 외교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합의내용도,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합의를 기초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이나, 일본의 요구를 되풀이하는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가 간 합의의 구속력이 존재한다면 양국 간에 동일한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간의 정확한 합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합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받은 대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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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장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을 업무 숙달 과정으로 인정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환노위 측은 이 규정을 악용한 사업주들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런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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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검찰과 앞으로 그것을 심사하게 될 법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를 보면 13가지 범죄혐의가 대단히 큰 것이고,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의 많은 부분은 지금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만약 황 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뜻하지 않은 ‘사초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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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한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 12면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는 함께 제공받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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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 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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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라면서 “박근혜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씨 구속은 당연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박근혜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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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까지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인용 즉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세번째 불명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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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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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 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환기시켰다. 윤 수석은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할 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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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일부를 제출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가 용가리 통뼈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수사 참 어렵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임의제출 자료 분석 집중…우병우 정조준> 기사를 링크하며 “뉴스에 따르면 사정라인의 정점에 있던 우병우가 최순실 국정개입에 연관된 점을 밝히기 위해 그제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로 열공 중이라고 한다”며 “수사 참 어렵게 하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메인서버를 압색(압수수색)하는 것이 아직도 그리 난감한 일이라면, 검찰총장(김수남), 특수본부장(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안태근) 등 특수본 수사책임자에게 우병우와 통화한 내역을 들이대며 구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 파견 나갔다 돌아온 검사들과 아직 근무 중인 민정비서관에게 우병우로부터 국정농단과 관련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보고를 했는지 수사하면 간단할 일을, 왜 빙빙 돌아가며 헛발질 하는지 그 사정은 뻔하지만 그래도 참 딱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수사방법과 대상을 짚어준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김수남 총장이 ‘고독한 결단을 하느라 김밥 한줄 사서 홀로 산행을 할 거다’에 500원 겁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던 지난 24일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최순실 국정개입 방조’ 우병우 수사>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이 청와대 압색? 웬열?”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압색(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아니라 또 임의제출이라는 말도 있으니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그리고, 검찰총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결정이 주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만, 고심하는 척 보여지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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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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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호 본부장은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항쟁은 거대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이제 우리 민중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을 다시 들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사법부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그 적폐 청산을 해나갈 사법부의 주인은 바로 우리 법원본부 1만 조합원들이다”라고 말해 조합원들로부터 함성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사찰하고 길들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금의 사법권력이 법관의 독립도, 법원의 독립도, 지킬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국 조합원들이 이곳 광화문광장에 모여 사법부 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적폐 청산의 결과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하고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들이 사라지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실현될 것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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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돌직구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먼저 “옥에도 티가 있는데, (이선애 후보자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라고 긴장감을 줬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시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반대 의혹, 국정원 합신센터 인권침해 관련 방문조사 계획 반대한 것,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친일파 후손에 대한 변호,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회의에 참석 잘 안 했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선애 후보자는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인권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단순히 그때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사과 올리겠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직함만 갖고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다”고 사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모범적인 답변을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거다. 현재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그 다음 후보자가 지정돼 있지 않았을 때 궐석상태의 문제 등이 있었고, 탄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컸다고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관 된다고 하니까, 벌써 헌법재판소 소장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짚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기 여러 의원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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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AI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해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AI사태에서 보듯이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효율적으로 방역·방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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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 어제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려앉았다. 그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운명을 달리했는가.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 만지작거린다는 참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검찰을 예의주시했다. 전날(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지원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은 세월호가 하루 빨리 완전하게 인양되어서 목포항에 입항해 9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은 물론 모든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세월호 인양기간 동안 음주가무를 즐기는 일을 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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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평가해 결정됐다. 법안의 발의 건수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해 책정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9건이다.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2016년 소관 상임위였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인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권법’, ▲ 최초로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 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2016년 국감 우수의원’을 비롯해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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