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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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평가해 결정됐다. 법안의 발의 건수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해 책정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9건이다.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2016년 소관 상임위였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인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권법’, ▲ 최초로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 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2016년 국감 우수의원’을 비롯해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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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의 주최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가보건정책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서영교 의원은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치료받을 권리와 건상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천부인권 개념의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초록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또 홍순금 길렝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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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어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인 만큼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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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 5년 연장 추진
농어업법인의 지방세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로 인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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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 제주는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1인 당 영화관람횟수도 서울이 연간 6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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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 TV에서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표는 “무사히 인양 돼 내 고향 진도에서 내가 사는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하길 기도한다”고 바랐다. 박지원 대표는 “아홉 분의 시신도 수습하고, 침몰 원인도 밝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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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했고,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7월 ~ 2015년 7월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21일 오전 9시 23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된지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리 나와 대기하던 임원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으로 올라갔다. 조사에 앞서 1001호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와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정장현ㆍ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조사는 오전 9시 35분경부터 1001호실에서 시작됐다. 조사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검사 1명, 참여수사관 1명과 함께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시 30분가량 오전 조사를 받은 뒤, 12시 5분부터 1시 10분까지 점심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졌다. 1시 10분부터 시작된 오후 조사는 4시간 25분 동안 이어지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오후 5시 35분쯤 중단됐다. 조사는 저녁 7시 10분부터 재개됐다. 한웅재 부장검사의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35분에 끝났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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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무려 13건이나 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걱정과 안타까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수사방식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검찰이) 이미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을 스스로 포기했고, 6만쪽에 이르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단 며칠 만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영상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휴게실까지 마련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지 온 국민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예의주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며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이런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판단에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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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일주일 안에 박근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박근혜는 그토록 그리던 최순실 곁에서 함께 무상급식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촌평까지했다. 국정농단 최순실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째, 이재화 변호사는 “13가지 혐의에 대해 최순실ㆍ안종범(뇌물수수 공범), 이재용(뇌물공여), 김기춘ㆍ조윤선(블랙리스트 공범), 정호성(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범들 이미 구속돼 있다”며 “종범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를 구속하지 않으려면 다른 공범들에게 구속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재화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다. 뇌물수수액수가 역대급이다. 사익추구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했고, 국가기관까지 사익추구를 위해 동원했다”며 “구속된 13명의 혐의를 합한 것보다 죄질 무겁다”고 봤다. 셋째, 이재화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정경련 관계자에게 허위진술 강요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3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거부 전력 있다”고 상기시키며 “뇌물 건에 대해 진술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과 내통 가능성 있다.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종전 수사는 특검 수사성과에 비해 성적이 초라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를 구속하지 않을 때 의혹이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섯째, 이재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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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사회복지사자격 등급 2등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기존 1,2,3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2015년 2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과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였다"면서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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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며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 왔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종료로부터 12일째를 맞이해,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권한은 도외시하고 책임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첫째, 국가기록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기록에 대한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행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3월 13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및 유출 금지 등 준수 안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수동적인 부탁만 했다”며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우선했어야 할 조치는 형식적인 공문 발송이 아니라, 기록의 유출 및 폐기를 막기 위한 국가기록원장 명의의 ‘박근혜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미 2013년 국가기록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과거사 관련 기록의 폐기를 막기 위해 ‘기록 자체폐기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청 한 바 있다”며 “금번 사태는 2013년 보다 무단폐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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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월에 치른 그간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 30일 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별도로 당선인 신분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임명만으로도 조직구성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국무위원은 사정이 다르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체계상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의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지명 등 인사업무만을 담당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상황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의 조직을 통해 국무위원 추천과 검증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이들 수석실 또한 대선 직후 인수인계 작업으로 정상 기능이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무위원 추천 기능에 한정한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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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 진행된다. 이번 특별세미나 중 실체법 분야는 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경제공동체’ 개념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절차법 분야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3주제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제5주제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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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나선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생산시설의 소득이 장애인의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공공기관의 구매확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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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금태섭, 24일 국회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집단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예컨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과 같이 집단소송 제도의 불비로 인해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대한변협 곽정민 법제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김현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인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현 판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법률사무소 해담 오인영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소비자의 효율적 권리구제 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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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부터 특수본의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에 즈음해 지상파, 종편 및 보도채널 등 모든 방송이 포토라인 앞 메시지뿐만 아니라 옷차림, 티타임, 점심메뉴 등 수사 외적인 점까지 시시콜콜 자세히 보도하고 패널들도 맞장구치며 미주알고주알 풀어놓느라 정신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조사’ 등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하도 듣다보니 이번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요?”라고 반문하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반복적인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은 오히려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지정기록물 지정 및 기록관 이관, 그리고 전자기록 삭제 및 종이기록 파쇄 등으로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직후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난 즉시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 참모들과 나머지 재벌기업 등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전직 대통령에게 물어볼 내용을 최대한 확보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수사원칙에 맞다”고 봤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선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봐야,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와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조사 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조기에 대대적으로 소환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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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전, 검찰이 녹음ㆍ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ㆍ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범죄 입증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 피의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자연인 박근혜’가 이들과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백주대낮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면조사는 녹음ㆍ녹화 없이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검찰이 혹여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검찰 사무실에는 온통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검찰 사무실 너머에 밝혀야할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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