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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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다. 변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라고 씁쓸해 했다. 변협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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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에 이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고 대변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에,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고, 당시 수사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 파악만 했다고 밝혔지만, 민정수석의 전화 자체로도 이미 외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실제로도 외압이 있었는지 검찰 특수본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유독 우병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이미 (박영수) 특검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권한남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검찰 특수본은 한 달이 되어가도록 특검의 수사 내용을 검토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지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로 우병우 등 문고리 권력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사 등의 숙제를 검찰에 맡겼다”며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예의주시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도대체 언제까지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려는 것인가? 죽은 권력이 무서워서는 아닐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자행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검찰은 손에 쥐어진 칼을 제대로 써야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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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변협은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회 통과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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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용의 7시간30분을 넘어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백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영장발부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의와 형평ㆍ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로 군주제를 완전히 끝내자! 왕을 모시고 공주를 키운 것은 우리 스스로였다. 수용번호가 달린 옷을 입은 그를 생각한다. 그제야 공화국의 작은 단면이 현실이 된다”라고 적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내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는 비선실세들이 ‘두목 박근혜 입소 환영’ 행사가 열릴 것이다”라며 “최순실, 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정호성, 문형표, 차은택, 김종 등이 참석할 것이다. 얼마나 반가워할까?”라고 힐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27일 이재화 변호사는 “마침내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구속된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구속영장 담당 판사여, 정치적 고려는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지 서초동에서 할 것은 아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공범들과의 형평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시라. 그렇게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이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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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해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실질심사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를 거부한 법원의 공정성에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말 밤마다 촛불을 들었던 민심이, 오늘밤도 지새며 지켜볼 것!”이라며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심사결과로 보여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지난 27일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이라며 “당연한 일 가지고 신중했는데, 청구내용도 신중하게 채워주길!”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의 부실청구 외에는 상상이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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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법안을 평가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해 사고 위험률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상황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각오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법안을 검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제게 귀한 상 주신 것을 보다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실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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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 (피의자 박근혜가) 무죄판결 또는 친박 결집ㆍ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고 봤다. 조 교수는 “(피의자 박근혜)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며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2.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며 “진정 피의자를 위하는 변호인이라면 2.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죄판결이라는 법적 목표도, 친박결집ㆍ재기라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을 선택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최고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피의자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있고 캐릭터도 매우 특이하며, 변호인들이 골수친박 ‘(준)정치인’인지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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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다”며 조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TK에서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필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TKㆍ강원지역 경선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시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무엇보다 다행스런 모습은, 그 사이 의절했다는 동생 박지만 회장 부부가 아침 삼성동 사저를 방문하는 모습이었다”며 “세 조카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바랐다.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 파면을 당했다지만 형제자매도 조카와도 함께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다움 아닐까요”라면서다. 박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명 부인하지 말고, 국민에게 용서를 바라는 겸손한 모습이었으면 한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하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는 모습도 중요하구요.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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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대한민국 비전리더 대상’ 국민권익보호 부문 수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9일 이슈메이커 주관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에서 ‘국민권익보호 부문’을 수상했다. 주관인 이슈메이커사(社)는 “진선미 의원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대표발의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히어로법’,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청소년의 학교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3법’, ‘비례대표의 기탁금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굵직한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을 써왔다.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의 인물 선정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이슈메이커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기업 및 전문인을 선정해 시상을 하고, 전문인들의 우수사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수상자 및 수상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외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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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조금 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스스로 포토라인 앞에 서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토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저버린 것”이라며 “오늘만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던 국민들은 또 다시 허탈한 웃음을 지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한 것은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겠다는 안간힘이다”라고 봤다. 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국민의 일에는 무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일에는 온 힘을 다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혹평하며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오늘도 역시 그 어떤 반성이나 사과의 메시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처럼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마치 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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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 범죄, 영장발부 당연” vs “전직 대통령 예우 고려해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 교수는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왜 구속영장 발부에서 고려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준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에는 어떠한 예우도 받지 못한다”며 “법률에 있지도 않은 구속영장 발부에서의 예우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다른 범죄혐의자(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법 앞에 평등’을 관철하여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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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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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표적감찰을 지시한 자세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지난 달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문체부 직원에 대한 표적감찰을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여러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며 ‘무조건 중징계 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을 했다고 한다”며 “감사담당관이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자, 우 전 수석은 다시 특별감찰반을 시켜 영장도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 역시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을 오히려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을 통한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이자 권력형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전해철 최고는 “최근 자세히 밝혀진 표적감찰 혐의 말고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비리의혹의 몸통이자 실체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수 없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역시 더욱 강력한 의지로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번에도 임의제출로 만족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임의제출 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찰과의 관계를 우려했던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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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게 했다. 또한 영업소 내의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아동 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통해 보면,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청소년들의 담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다. 이 외에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에서 담배진열이 금지된 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제안하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 스스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2016년 제13회 총회가 개최됐다. 진선미 의원은 2015년에도 아동총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일상에서 담배를 접하는 기회를 줄여나감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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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 압력, 청탁,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이 개선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세습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세습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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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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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개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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