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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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1억 1200만원·자동차 1대”
국민의당은 11일 안철수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대한 흑색선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일부 특정 세력이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최근 안 후보와 안 후보 배우자를 넘어 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손 수석대변인이 밝힌 안설희 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 포함 약 1억 1천2백만원과, 미국에서 이용중인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 1대다.그는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인 연 3천~4천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안설희 씨에 대해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만 학비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은닉재산의혹에 대해 일축했다.이하는 국민의당에서 밝힌 안설희 씨에 대한 의혹 관련 입장 전문.1.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위 사실은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역시 전혀 없습니다. 2. 1996년 7월~1997년 12월 교환교수로 미국에 연수를 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1997년 12월 서울 가원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계속 재학했으며, 2002년 2월 졸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1998년~1999년 중 미국 내 재학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은 가원초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02년 3월 가원중학교에 진학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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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풍력발전소 설치시 지역주민 공청회 의무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나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하고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등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서 "현행법상 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발전소 허가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과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동안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하고 그 후 시설물 일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데, 이는 시설물의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기 설치 된 전국의 490여개의 시설물 중 60여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멈춘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황 의원은 “국가가 사업자의 손으로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발전소 건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대상 공청회를 의무화해 주민 의견 반영과 함께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기기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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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실험동물 지킴이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이 끝난 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의 동물보호법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회복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버리거나 안락사 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회복 동물의 사후처리를 규정해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실험동물법안은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제재규정 미비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보완했다.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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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주거지역 주변 수목장 설치 금지 추진”
주거지역과 그 주변에 묘지·화장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산 북구 인근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1Km 이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아무리 자연장지(수목장)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에 조성 되면 장례차 통행 및 명절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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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자발찌 훼손하면 처벌”... 재범률 낮춘다
성폭력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가 스스로 전자발찌를 손상시켰을 경우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기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백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전기장치부착법에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최근 대법원은 전기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이에 백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용한 전자발찌를 스스로 손상시킨 행위가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국민감정은 물론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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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점자여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여권의 경우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최초다. 그간 중증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 여권의 발급이 실현됨에 따라 여행 편의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외교부는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질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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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대위 첫 회의서 “통합 걸림돌, 직접 치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서 치우겠다”고 공언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어제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떠한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후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문 후보는 “소외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야 하는 게 후보로서 제 의지다. 안희정·이재명·최성과 함께 뛴 의원들, 동지들, 한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의원과 뜻을 맞춘 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그는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께 각별히 부탁한다. 본부장단, 각 캠프 책임자와 상의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잘 챙겨 달라. 앞으로 좋은 분을 모셔서 선대위를 더 폭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달라”며 “후보로서 선대위에 드리는 당부이자 지시다”고 말했다.한편, 문 후보는 “남은 한 달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하는데,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며 “당 경선 때부터 정권연장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은 안 된다’로 맞선다.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누구는 안 된다 해서 집권한 정치세력은 없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 선택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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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비전 밝혀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겨냥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비전과 정책, 철학에 대해 국민들을 보고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문 후보가 정권교체의 자격이 없다고 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딸 재산공개 거부의혹과 관련해선 “국민들께서 어떤 게 의혹이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다 안다”면서 “어쩌면 지난 1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계실 것으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 “지금 국민께서 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치인끼리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폄하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정치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을 보고 말씀드려 왔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최근 국가간 합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무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협상도 존중할 것이냐고 묻자 “위안부 문제는 생존자분들이 살아 있다. (위안부 협상은) 그분들과 어떤 소통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그분들 말씀을 듣고 반영해서 고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특강에서 안 후보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절벽 등 우리나라가 처한 5가지 위험상황과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며, ▲교육개혁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공정한 산업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여러 후보가 있지만 경제에 대해 근본 철학이 다르다”면서 “어떤 분은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게 제 확실한 철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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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 대표 발의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할부판매 할 경우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폰의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T․LGU+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S8+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8,544원~74,520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고, LGU+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이에대해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 같은 무이자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과 ’할부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동안 1,908만대의 휴대폰이 팔렸고, 이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해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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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침수차량 재유통 금지”...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침수로 파손된 자동차의 시장 재유통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침수로 인해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폐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처럼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에 넘겨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계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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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조폭·마약사범 서신교환 제한...범행모의 막는다”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제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조폭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 목적과 달리 범죄모의,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위증교사, 출소 후 범죄공모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수용자 간 서신을 엄격히 요건(친족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 준칙', '유럽형사시설 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등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수용자 간 서신수수가 다양한 불법행위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외국 입법례와 같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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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국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30%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엄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납투하고, 그 부담금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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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MRI검사 65세 이상 요양급여 포함 추진...‘건강보험법 개정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65세 이상 노인들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으로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대상, 횟수 등이 제한돼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65세 이상인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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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무늬만 저가항공...항공료 인상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7일 항공사들의 항공료 일제 인상을 향해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특히 저가항공사가 주말이나 성수기 위주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해 요금 수준이 대형항공사의 최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5.8%에서 2016년 86.0%로 10.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가항공의 탑승률도 81.2%에서 91.2%로 10% 늘어났다.특히 제주노선의 2016년 전체 항공사 탑승률은 89.0%, 저가항공사의 탑승률은 92.2%다.또한 저가항공사의 주말과 성수기의 제주노선 탑승률은 각각 93.0%, 95.4 %다.항공사들의 최근 영업이익도 대부분 증가세이고 올해 1~3월에 노선과 시기에 따라 항공요금을 1.3~13.1% 인상한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것.국토교통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대비 항공요금 인상률은 저가 항공사와 주말·성수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항공요금 인상률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높다. 제주항공은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0% 인상했다.이어 이스타항공이 주중 14.2%, 주말 18.4%, 성수기 21.6%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저가항공사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그리고 저가항공사의 운임은 대형항공사의 운임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다.제주와 부산간 노선을 보면 대한항공 요금대비 저가항공사의 요금비율은 성수기 93.9~96.4%, 주말 90.3~95.9%, 주중 84.2~93.8%이다. 김포와 제주 간 노선의 성수기 요금도 대한항공 대비 88.8~91.5%수준이다.반면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지난 2006년 제주항공의 대한항공 대비 항공요금비율은 약 70% 수준이었는데, 이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사항이기도 했다.위성곤 의원은 "탑승률 증가나 영업이익 확대,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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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6일 국내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농민조직인 지역농협마저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현재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의 학교급식 공급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2016년말 기준으로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의 매출총액 1,070억원 가운데 학교 급식은 320억원에 달한다. 학교급식 계약이 어려워 질 경우 농민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연이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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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6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제기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을 연차휴가의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80% 출근을 해야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 기간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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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생명윤리법 위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법개정안’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규정에 대해 반쪽짜리 규정이라며 이 밖의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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