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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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량 인지를 돕기 위해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➀ 일몰 이후의 경우 ➁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➂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돼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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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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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 개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 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한다. 발제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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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의해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해 현저한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해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박근혜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박근혜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해 청와대에 불법 정주했다”며 “박근혜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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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 1급 공동책임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황교안 대행)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다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거듭 밝히지만,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의 ‘1급 공동책임자’”라면서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어제, 자유한국당은 경선 룰을 정하면서 황교안 대행 등을 고려한 듯한 ‘특례성’ 경선 룰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스스로 공당이기를 포기한 반정당적 발상이자, 대통령 파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 대행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도중립내각의 수반답게 오로지 민생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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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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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와 관련해 국회측의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탄핵사유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결정문에 담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란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짚어준 보충의견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보충의견은 결정문 총 89페이지 중 5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7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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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역사의 한순간이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도착했다. 국민과 역사는 승리했지만, 또 다른 역사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정부는 경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지원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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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진공이 된 그 공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폭죽과 환호,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함께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그들은 본명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들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속해야 한다는 통치원리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을 제외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단체이든 모두 다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과정이 개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을 배격하고, 자신의 상대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관용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마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 구성부분이 되어 하나의 ‘민주주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과 같다. 다른 정파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권을 위한 ‘벽돌’로, ‘철근’으로, ‘목재’로 중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과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했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전 정권에서 ‘기둥’으로 쓰였던 인재라도 깎고 다듬어서 새 정권의 '서까래'로 쓸 수 있다는 민주주의 실천의 좋은 사례로 보인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민주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장시점인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종언을 구해야 한다. 상호간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과거와는 다른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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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소명 못해 죄송…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이날 저녁 7시 3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대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원종 전 비서실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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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13일(월) 오전 10시,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직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익제보사이트(http://www.fairsociety.co.kr/clean)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내부제보 실천운동과의 공동 대응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ㆍ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공익제보 보호를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금의 내부제보자들은 보호는커녕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통령과의 핫라인구축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은 공약이행 전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군 부재자 투표 비리를 고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과 대형교회 부정비리 고발자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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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과 대국민 사과, 검찰수사 순응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러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서다. 표 의원은 “지금 문자와 카톡으로 친박 주동자들이 월요일 청와대 집결, 삼성동까지 호위하며 세력 과시하자 선동한다”며 “추가 피해 우려됩니다. 국가와 국민위해 승복발표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앞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국정농단의 위기에서 구하고 진실 규명과 정의구현의 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국민, 촛불 시민 여러분께 거듭 거듭 존경과 감사드립니다”라고 존경을 밝혔다. 표 의원은 “아울러, 그 오랜 기간 동안 촛불집회를 너무도 멋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운영해 주신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표창원 의원은 “무척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들도 많았을 텐데,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보람과 긍지로 승화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선고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우선, 작금의 국가적인 불행이 발생한데 대해 무척 착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세고 강한 권력자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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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으로서 헌법 중대 위반한 대통령 파면할 수밖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까지 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 결과 비선조직이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절차의 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며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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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대통령 조사를 못해서 일뿐,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이 임지봉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시작하라는 진실규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의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형사재판이 가능해졌다는 데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임 교수는 “오늘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대처에서의 생명권 침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쟁점들을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현 시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특권에 기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를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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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3월 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고 거리유세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이 기소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6일 “사전 사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즉흥 거리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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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 대국민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을 결절한 것과 관련해 3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탄핵 이후 노동개악과 공직사회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3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다시 바로잡자’를 공식 선언하고 출범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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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선관위원장 “궐위, 조기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담화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대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11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 궐위 확정과 동시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덕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동안 나타났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시민ㆍ사회단체, 공직자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발표한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임.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임.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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