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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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 대국민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을 결절한 것과 관련해 3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 및 공직사회 적폐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탄핵 이후 노동개악과 공직사회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3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다시 바로잡자’를 공식 선언하고 출범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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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선관위원장 “궐위, 조기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담화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대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11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 궐위 확정과 동시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덕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동안 나타났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시민ㆍ사회단체, 공직자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발표한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임.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임.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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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와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다. 소위 ‘세월호, 대통령 7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세월호 침몰 경과 먼저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43명과 승무원 33명 등 476명을 태우고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출항했다. 세월호는 항해 중 4월 16일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승객이 08:54경 119로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이 신고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달됐으며, 세월호 항해사 강OO도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를 요청했다. 세월호 승무원은 08:52경부터 09:50경까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은 09:30경 사고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했는데, 세월호는 09:34경 이미 약 52도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다. 123정은 세월호에 접근해 선장 이준석과 일부 승무원을 구조하고, 09:30경부터 09:45경 사이에는 해양경찰 소속 헬기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승객들을 구조했다. 그런데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3정의 승조원들도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 이날 10:21경까지 해경의 선박과 헬기 및 인근에 있던 어선 등이 모두 172명을 구조했으나, 승객 및 승무원 중 304명은 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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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박근혜와 비서실,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청와대 떠나야”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피소추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며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탄핵결정은 됐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라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라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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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 “헌재, 대통령 탄핵 법치주의 확인 판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선고 후 청사를 나서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세 번째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돼 있다”며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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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된 이유를 ‘결정문’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헌재의 결정문은 총 89쪽이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즉 파면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으로 결정문에 기록해 뒀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판단 헌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KI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해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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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은 준엄한 심판…위대한 국민 승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박근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재임기간 내내 사익만 추구한 박근혜에 대한 파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검찰수사도, 국회의 탄핵소추도, 헌재의 탄핵인용결정도, 촛불을 든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행동하는 국민이, 국민 위에 군림한 사익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이다’는 헌법적 가치를 일깨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1세기 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촛불이 1500만의 촛불이 되었다. 그 촛불은 권력의 눈치만 보던 검찰을 움직였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하던 국회를 행동하게 했다. 마침내 보수적인 헌법재판소마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누구는 박근혜에 속아 잘못 투표한 것이 억울해서 울었고, 누구는 국정농단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속 시원해서 울었다. 누구는 새로운 대한민국 내일이 기대되어서 울었다”며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표 적폐가 일소될 때까지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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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참여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이나 헌재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박근혜와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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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입니다”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황정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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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법협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수호 환영”
한국법조인협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법치주의 수호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투명한 정치가 구현되길 바라며,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도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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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오늘 헌재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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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혹평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8:0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됐다”며 “3월 8일 벌칙을 걸고 감히 예단했던 대로 몇 개의 소추사유 제외하고 전원일치 결정이 나서, 페북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 순간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용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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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 탄핵소추 국회 측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 측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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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위헌ㆍ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고 헌재의 결정 내용을 짚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 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보수ㆍ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이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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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재판관 체제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짚으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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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대통령)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고 그간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또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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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을 통해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 전문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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