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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2017-03-14 16:10: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종인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심기준을 승계자로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이끌며 배지를 단 김종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심기준 의원(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심기준 의원(사진=페이스북)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기준(55) 의원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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