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국감]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50억원대 종합비리 방치에 배임 의혹...'자질론 대두'

2019-10-16 15:31:32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지만 관련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취임 이후 관련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김형근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김형근 사장은 지난 9월 사회공헌기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질론이 대두되는 상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유플러스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및 사기 방조, 금품비리 등 공공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2년간 가스안전공사 정보화사업을 담당해온 A 부장이 지난 2017년 1월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뒤, 인터넷 전용선 재계약 시점이었던 2017년 5월경 후임자인 B 부장이 LG 유플러스 C 씨로부터 위조계약서를 수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감사실에 해당 계약서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 부장은 통신업체 LG 유플러스 공공영업 담당자 C 씨에게 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특정 업체의 용역 대금을 가장해 17년간 187회에 거쳐 약 9억 원을 수수했다.

또한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9년 동안 99회에 걸쳐 공사 예산 약 32억을 착복하며 공사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다. 유사 수법으로 타 업체대표 D씨와 E씨로부터 합계 7억 상당의 뇌물도 수수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당시 퍼브넷 국가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 A 부장은 정보화 사업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계약 권한을 이임 받아 지난 17년간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공사의 규정상 모든 계약은 총무부를 통해 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 위반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송갑석 의원은 “정보화 사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부서 내 직무순환, 감사제도 보완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통신업체 간 통신 관련 대형 비리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계약관행을 가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사회공헌활동 자금 3억5000여만원의 일부를 명목과 다르게 특정지역 후원을 위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월 최종 혐의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장기간 반복적인 경찰조사로 공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