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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 실시

미성년자녀 수형자 대상 귀휴와 가족접견

2019-09-07 11:02:27

가족만남의 날(화성직업훈련교도소).(사진제공=법무부)
가족만남의 날(화성직업훈련교도소).(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 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한다.
전국 교정시설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8021명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수는 1만273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를 선정, 4박 5일간의 귀휴를 실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귀휴를 실시하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가족접견(가족접견실에서 2시간 정도 자유롭게 접견)과 전화통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추석 당일(9월 13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전국 교정시설(57개)은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준비해 이웃 간의 따뜻한 정(情)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다.

합동차례는 52개 기관, 수용자 1820명이, 교화공연·민속놀이는 16개 기관, 수용자 2073명이 참여한다. 교정협의회는 1억5000만원 상당 절편, 과일, 제수용품 등을 기증했다.

한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접견횟수에 상관없이 당일 접견을 실시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족의 관계 회복을 돕고 새 삶에 대한 의지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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