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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2019-09-04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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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는 지난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관계인 여성 피해자(56)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상속인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와 시가 100만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

그런 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달 22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만원을 인출해 절취했다(절도).

A씨는 이어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25분경 마삽합포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업주에게 술값 등 20만원을 결제케 하는 등 같은 달 23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8월 23일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합43)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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