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1994. 3. 1.부터 2020. 2. 26.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지출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이용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지출항목인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회비를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30.경부터 2014. 4. 11.경까지 합계 16,085,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지역 방송국에서 무급으로 근무중이던 국장 F가 부인 병간호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형식상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한 후 2013. 3.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합계 80,080,000원을 F의 급여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송국 사무실은 동양대학교 본관 내에 있고 여기에는 대학교 사이버방송국이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방송국에 시설과 설립 출연금을 지원하는 등 대학교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F는 대학교 직원으로서 영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학교 사이버방송국과 지역 방송국 유지 보수 업무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고단707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F가 영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P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했고 대학교를 위해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F가 X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비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피고인은 2020. 2. 26. 피해자의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대구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노5268 판결)은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급여 지출을 통한 범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학교와 합의하여 피해자인 학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5년간 피해자 학교의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사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따라서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양형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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