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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2019-08-14 12:34:1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30분경 울산 울주군 피해자 B씨(27)의 주거지(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누수로 인해 A씨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단1700)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성호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누수 문제로 피해자 측 집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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