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30분경 울산 울주군 피해자 B씨(27)의 주거지(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누수로 인해 A씨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단1700)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성호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누수 문제로 피해자 측 집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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