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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2019-07-30 1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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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환경오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군(피고)의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추가된 레이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하면서 원고가 인근 주민들과 분진 및 소음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업종에 다시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승인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각서를 교부했다.

피고는 민원을 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원고의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2017년경 이 사건 공장의 인근 주민 23명(총 30가구)으로부터 레미콘제조업의 추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2017년 11월 29일 전남 OO군수(피고)에게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수는 2017년 12월 12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3월 30일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인용재결을 했다.

이에 군수는 2018년 4월 24일 위 재결 취지에 따라 원고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경제산업과장의 이 사건 요청행위 및 군수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은 모두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5억상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대구지법 순천지원은 2018년 12월 13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는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1억6천상당)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6일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이 사건 요청행위가 원고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요청행위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은 기본적으로 인근 주민이나 인근 업체의 실제 피해 및 민원으로 인해 발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요청행위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중감사가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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