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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욕설 민원인에 혼잣말로 ‘빨갱이’ 표현도 인격권 침해”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직무교육 권고…진정인이 욕설하고, 법원공무원이 혼잣말로 한 점 참작

2014-12-16 09:53: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원인이 법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욕설을 해 법원보안관리대에 의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더라도,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혼잣말로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A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B씨(59)는 A지방법원을 방문해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법원공무원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지난 5월 1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지난 5월 19일 A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접수담당자인 행정관에게 욕설을 했다.

같은 과에서 근무하며 이를 지켜봤던 법원공무원(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에게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진정인이 욕설과 업무방해를 계속해 사무실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출동을 요청했고, 보안관리대원이 진정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진정인을 대상으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법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심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듯이 빨갱이라는 말을 했다는 피진정인(법원공무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발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당시 법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욕설을 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했던 점을 고려해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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