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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MB 횡령 및 직권남용 고소…퇴임 9일만

국민 세금을 불법조직에 투여하는 횡령…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조직을 사조직화 혐의

2013-03-05 18:21: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권 첫 해직기자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한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 9일 만이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고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노 전 위원장은 5일에도 트위터에 “YTN 노조가 MB를 고소했다. MB는 자신에게만 충성하도록 만들어진 사찰조직에 국민 혈세를 유용했으니 횡령범, 정치중립 보장된 공무원을 불법사찰로 내몰았느니 직권남용범. 이토록 쉽지만 검찰이 옛 주인을 물지 궁금하다”고 검찰을 힐난하며 압박했다.

▲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5일 트위터에 올린 글

YTN 노조는 “MB정부는 김종익씨를 사찰해 기업인이던 그의 삶을 파괴했다. 세상에 드러난 불법사찰 피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MB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사찰한 대상은 KBS, MBC, YTN 등 MB정부가 장악 대상으로 삼았던 방송사들이고, 특히 YTN에 대한 사찰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YTN 장악이라는 사찰의 목적을 사장 교체, 간부 인사 개입, 노조 탄압 등으로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1년에 걸친 자체 조사 활동을 통해 MB정부가 YTN을 불법 사찰한 증거 문건을 무려 11개나 찾아냈으며, 사찰 가담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천 건의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사찰 조직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통위원들, YTN 핵심 간부들 간의 긴밀한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찰 가담자들이 YTN 사찰의 목적과 내용을 시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YTN 사찰 문건에 적힌 ‘BH(Blue House. 청와대) 하명’, ‘민정2 하명’이라는 표기는 YTN 사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며 불법사찰의 머리로 MB를 지목했다.

이들은 “사찰 문건은 2008년 YTN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YTN 파업과 노조 집행부 체포, 사장 교체 등 민감한 시기에 집중됐다”며 “‘MB정부에 충성심이 돋보이는 배석규를 YTN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사찰 보고서는 MB정부 불법사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지어 ‘YTN 간부에 이런 사람 앉히자는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며 “YTN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사찰을 하고 노조 집행부의 소송에도 개입해 ‘검찰에 항소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사찰 문건 등에서 확인되는 이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충성심 돋보이는 배석규가 사찰 보고서 작성 한 달 만에 YTN 사장이 됐고, 사찰 조직에서 YTN 간부 인사 개입이 논의된 직후 YTN에서는 투표를 거치는 보도국장 후보 추천제도가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대표적인 노조 강경파이자 해직 사태 주도자로 꼽히는 김백(현재 상무)이 보도국장이 됐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사찰 조직의 ‘항소 건의’ 문건대로, 1심에서 벌금에 그친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고, 소환 불응이라는 거짓 사유까지 붙여 노조 집행부를 무리하게 체포ㆍ구속한 것도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어서 사찰했다’는 사찰 조직 간부의 자백대로였다”고 설명했다.

YTN 노조는 “이러한 사찰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해 언론노조와 함께 사찰 관련 주요 인사들을 고소했고 사찰 조직에 부역한 의혹이 있는 YTN 간부들을 별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사건 은폐, 축소 기도 속에서도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등 몇몇 사찰 가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여전히 파헤쳐야 할 범죄 혐의가 넘쳐나고 벌 받아야 할 책임자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불법 조직에 투여하는 횡령을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조직을 사조직화했다고 판단해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YTN 노조가 확인하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불법사찰을 지시 내지 승인했으며 사찰 보고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조치 권고’를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책임질 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YTN 노조는 사찰 가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찰 조직 운영에까지 개입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고소하고, 이미 고소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대통령 개인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어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전 대통령 등은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YTN 노조와 기자들을 불법 사찰해 개인정보를 불법 관리하고 방송 장악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YTN 임원 교체와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 위력으로 노조 집행부 체포에 관여하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고소장이 70페이지를 훌쩍 넘길 만큼 이들의 범죄 행위는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법사찰 피해자로서 YTN 노조가 검찰에 고소를 하지만 이미 두 차례 수사에서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던 만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YTN 노조는 검찰이 소극적일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방침”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노조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개인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불법사찰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검찰이 새 정부 들어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회복했다면 YTN 노조의 이명박 고소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더 이상 MB의 충견이 아님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불법사찰 허물을 덮어주려다 특검을 당하고 국정조사에 검찰이 불려나가는 치욕을 당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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