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공식 취임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첫 참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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