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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3개소

2026-09-10 19:12:24

(사진제공=울산해경)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울산해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5주 동안 관내 지정된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사망사고 발생구역 등)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 관광 등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 안전관리로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근거해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총 3개소를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에 따라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울산해경은 국민이 인명사고가 발생한 위험구역(방파제 , 갯바위 등)과 출입통제장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용현 울산해경서장은 “ 갯바위 · 방파제 등 연안 출입통제장소의 집중점검과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출입통제장소는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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