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튿날인 같은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시점과 장소, 구입 경로 등을 아직 특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을 구속영장에 적용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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