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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