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범죄정보기획관실,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전면 폐지하면서 전문화된 중대범죄 송치사건 전담부서로 통폐합 개편했고, 전체 정원 10,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국민들의 우려 없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공소제기 결정, 공소유지 업무 수행이라는 공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조직과 인력을 담았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통합 및 기능전환, △중수청의 중대범죄 합동수사 대응 전담부서, 특별사법경찰관 협력부서를 통한 수사기관 협력・지원,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송치사건 검토 실질화,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차질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적체된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본청 형사부 확대개편-형사기획관(차장검사급)신설,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설치, 검사직무대리 운영].
불송치사건을 실질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 하도록 지방공소청 단위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했다. 사법통제부는 ▴항고청에서 재기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결과 통보된 사건을 책임처리하고, ▴KICS 기록・등재 의무(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과(3부・3과)를 설치, 송치-기소-공판-집행-피해자환부 전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동결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환부하는 한편, 독립몰수제 도입 후 업무프로세스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만을 독립하여 몰수・추징하는 제도(’26. 8. 20. 본회의 의결).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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