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고지하며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차남 취업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와 가족호텔 숙박권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오며 당도 탈퇴해 현재 무소속 상태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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