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조직 운영에 인권 가치를 반영하고 관련 활동을 추진한 기관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인권침해 상담·구제절차 적용 대상을 협력사와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고 구제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렸다. 인권경영지수와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임직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사회형평 채용,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협력사 대금 지급 지원 및 임금체불 예방 등의 사업을 운영한 점을 평가받아 고객 부문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인권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 운영과 사업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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