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6년 1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7일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1억3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4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 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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