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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