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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상습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 후 유치

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

2026-09-02 14:07:42

(사진제공=강릉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강릉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9월 1일 소년원에 유치하고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과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 사용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성행 개선 등의 사유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지속해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고, 소년원에 유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속히 신청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군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재수용된다.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 김정현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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