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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2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9월 30~12월 16일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등

2026-09-02 10:30:34

(제공=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는 제32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근로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

강의는 9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서울 양천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이뤄진다. 12주 전 과정을 수강한 이들에게는 수료증을 제공한다.

△9월 30일 돈 없어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양정자 본원 원장) △10월 7일 부부의 권리와 의무(이향주 본원 상담실장·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10월 14일 노년기의 법적 문제(상속·유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변호사 △10월 21일 이혼(박애경 전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협의회 회장) △10월 28일 세법(유은순 세무사) △11월 4일 교통사고대처법(경수근 변호사) △11월 11일 형사절차(김현정 변호사) △11월 18일 민사절차(이승희 변호사) △11월 25일 스릭로운 직장생활(노동법) 정정아 변호사 △12월 2일 임대차(주택·상가) 김현민 변호사 △12월 9일 채권·채무(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12월 16일 가정·성폭력·스토킹처벌법 (고은지 본원 상담위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법률구조법 제3조에 의거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으로,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화해조정, 대서 및 소송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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