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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17일부터 처벌 강화”

2026-09-01 18:41:39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처벌 강화 이미지.(사진=TS)이미지 확대보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처벌 강화 이미지.(사진=TS)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는 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처벌 강화 내용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홍보영상에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승인 제도 내용도 담겼다.

특히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및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TS는 이번 서울역 홍보를 통해 드론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비행을 예방하여 안전한 드론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교육부 및 공항공사 등 다양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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