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전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그는 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사항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상당수의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단체협약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사실상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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