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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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