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 해지나 해제, 주식 환수 등에 따른 세액 정산 절차도 포함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관련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조건을 충족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세제 특례가 없어 주식 교부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교부이익 가운데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개인별 연간 한도와 기업별 총 누적 5억원 한도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한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세액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약 해지·해제 또는 환수 등으로 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미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스톡옵션은 되고 성과조건부주식은 안되는 과세 불균형은 벤처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현금 한 푼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라는 구조로는 벤처기업이 인재 전쟁에서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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