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출범에 앞서 2027년 3월 신설 예정인 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및 국제해양전문대학원과 지역 법조계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해사·국제상사 및 관련 법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관련분야 교육·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자문과 협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세미나, 포럼, 학술행사 및 공동연구 추진 △변호사, 교수, 연구자, 학생 등 관련 인력의 교류와 실무지도, 멘토링, 자문 등 인적 협력 △실무수습, 현장연계 교육, 진로지도 등 법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 해양수도 관련 정책 및 해사·국제상사 분쟁해결 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 제안·협력 등을 폭넓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법조인 직무역량 강화, 비법조인대상 전문교육, JA교원(Joint Appointment) 활용,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폭넓게 모색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에 발맞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부산대 측은 "실제 법률 현장과 연계된 교육, 자문, 멘토링, 실무지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과 연구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부산의 해사·국제상사 법률서비스 경쟁력 제고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연구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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