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그 가족은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이용 시 요금 10% 할인, 우체국 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우체국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으로, 이용을 원하는 동포와 가족들은 가까운 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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