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자 특별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지도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거나 교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가정 내 올바른 지도 역량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자녀와의 소통 및 갈등 관리법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강의와 사례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보호자에게 올바른 자녀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과 학교가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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