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경제적 원호 지원으로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호관찰소의 큰 변화 중 하나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 방향 및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최근 청소년 범죄 유형과 선도 방안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관찰 위원은 “멘토링 상담 기법과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신달수 소장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멘토링 기법을 공유해 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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