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A양은 소년원에 다시 수용된다. A양의 거주지는 경남 창원이지만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했기때문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 퇴원 취소를 신청한 것이다.
A양은 지난 5월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으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벗어나 잦은 가출과 무단외박을 일삼았다. 특히 야간외출제한(밤 10시~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44차례 점검 중 40차례(위반율 90.9%)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경고장을 발부하고 직접 찾아가 출석을 지시했으나, A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감독을 피해왔다.
최종철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임시퇴원 혜택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가볍게 여기며 지도를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