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역할을 공유하고 잠정조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의 보호관찰 및 관리 현황 공유 ▲잠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사항 ▲피해자 안전을 고려한 보호조치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앞으로도 관내 경찰서와 협의를 지속하며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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